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직접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혼 청구의 기각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시키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를 인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을 주장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집을 나가는 등 오히려 유책사유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기에 이를 판결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아내가 약 5년의 혼인기간 동안, 갖가지 이유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성격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청구가 기각되어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우울증 등의 상태가 악화되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기에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의뢰인과 배우자는 물론, 어린 사건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배우자 역시 이에 수긍하여 이혼에 동의하여 원만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조정 #부산이혼전문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