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아파트의 임대인으로, 원고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고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기에,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미이행 및 관리비·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정산 내역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으로,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 산정에 관한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시설 파손 및 청소 미이행 부분을 부인하며,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현장 사진, 관리비 납부내역, 공과금 정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채무가 상계된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계약 종료 전후의 객관적 증거 및 관리비·수도세 등 체납내역, 도배·수리비 등 원상복구 비용 명세를 철저히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공과금 및 복구비로 지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반환의무가 소멸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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