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명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건축물 사용·수익권 확보 여부, 상대방(피고)들의 영업손실 보상 미완료 주장 및 적법한 공탁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의 동시이행 관계 성립 여부, 미납 차임액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당연 공제 및 소멸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마쳐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들의 손실보상 미완료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법적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항변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연체한 차임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령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재개발 사업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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