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행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고소인이 총 3회에 걸쳐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보험설계사인 의뢰인(피의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함
* 보험설계사인 의뢰인(피의자)이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음
* 고소인의 배우자가 의뢰인(피고인)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정황이 있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시스템상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직업 특성상 대면 작성이 어려워 의뢰인(피의자)에게 사전 전화 동의를 구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고소인이 직접 본인 확인 절차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료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에게 문서 위조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게 범죄 인정 안 됨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의적 책임감으로 지급한 합의금으로 인해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뻔한 위기 속에서도,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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