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카촬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피해자)과 과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결별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교제 당시 의뢰인이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했다"라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르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전 연인 간의 성관계 폭로성 고소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어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교제 당시에 이미 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결별 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고소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적극 대응: 의뢰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기기 내에서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허점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카오톡으로 해당 촬영물을 편집해서 보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본인이 해당 대화방이나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고소인은 교제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결별 후 4개월이 지나 고소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촬영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여 확인할 수 없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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