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간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체계적인 방어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함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연락 및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이 명백했음
*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절감하며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한 법리적 감액 사유 입증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원고)과 그 배우자의 실제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등에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성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함을 지적하고 정당한 배상 범위의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청구 액수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만을 선고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시켰으며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감액 사유를 날카롭게 공략하여 청구액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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