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성착취물 배포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배포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은 몰랐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분석하였고 치열하게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범죄는 법정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제출한 사정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으로 의율될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일반 성폭법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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