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건물인도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및 분양신청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사후에 철회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상대방(피고)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이주와 공사 착수를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로 인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는데, 상대방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임의로 철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에 있으므로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명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분양신청 안내 절차의 위법성과 신의칙 위반, 과거 조합 측에서 발송한 '불이익 없는 현금청산' 확약서의 효력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는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의 철회'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시기를 정하는 데 재량권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의 확약서가 정관에 반하여 철회 기회를 무제한 부여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피고)에게 의뢰인(원고)에 대한 부동산 인도 의무를 명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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