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건축허가철회거분처분취소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여 해당 토지에 남은 건축신고 효력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한 채 연락을 끊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건축신고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황
행정청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의뢰인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하여 권리 행사가 방해됨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과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 상실에 따른 사정변경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
건축신고가 유지됨에 따라 의뢰인이 토지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활동에 큰 불이익을 겪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토지 사용 권원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이 사라진 경우 행정청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철회를 통해 얻는 의뢰인의 이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 행정청은 소송 계속 중 변호인의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의 원인이 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법원은 이 처분으로 인하여 소송의 이익이 없어졌다며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키며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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